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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검정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날짜 2010-01-29 19:12:09 / 조회수 : 1,685
  • 안녕하세요?
    무지개꿈 교육원 관리자입니다.
    2010년 제1회 국가검정기술자격에 관한 변동사항입니다
    2010년부터 국가검정기술자격 응시시  면제과목으로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바랍니다..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신분들은 전기공사기사 1차 필기시험응시시
    전기설비기술기준이 전기설비기술기준및판단기준으로 개편되여
     응시시 기존의 2과목(전기응용, 공사재료)이 아니라
    3과목(전기설비기술기준및판단기준, 전기응용, 공사재료)으로  40문항 응시하시게 됩니다.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은 전기공사산업기사 1차 필기시험응시시
    1과목(전기응용)이 아니라 2과목(전기설비기술기준및판단기준, 전기응용)으로 40문항
    응시하시게 됩니다..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은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1차필기시험응시시  1과목(전기자기학)이 아니라
    2과목(전기자기학, 전기설비기술기준및판단기준)으로 응시하여
     40문항 시험을 보시게 됩니다.
    수강생분들이 많은 이용 바라면선 시험에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셔서 2010년에는 꼭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 지는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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